[한집] L1A 비자인데 영주권 신청 중 워크퍼밋(EAD) 꼭 필요할까?

[한집] L1A 비자인데 영주권 신청 중 워크퍼밋(EAD) 꼭 필요할까?

L1A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 가족의 초청으로 영주권 신분조정(AOS, I-485)을 진행하는 경우, 노동허가(EAD)의 필요성에 대해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1A 비자가 이중 의도(Dual Intent)를 인정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L1A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I-485) 중에도 별도의 워크 퍼밋 없이 기존 근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765(EAD)와 I-131(여행허가)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고려한 판단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 L1A 비자는 왜 영주권 진행 중에도 근무가 가능한가

L1A 비자는 미국 이민법상 이중 의도(Dual Intent)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비자 유형입니다.
즉,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영주권 취득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조가 가능합니다.

  • I-485 접수 이후에도 L1A 비자 신분 유지 가능
  • 기존 스폰서 회사에서의 근무 지속 가능
  • 별도의 EAD 승인 없이도 취업 자격 유지

이는 F-1이나 B1/B2 비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신분 유지 측면에서 유연한 구조입니다.


구분해야 할 개념 : 노동허가(LC)와 워크 퍼밋(EAD)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PERM)

  • 취업이민 EB-2, EB-3에서 요구되는 절차
  • 미 노동부 승인 대상
  • 가족초청 영주권 절차에는 해당되지 않음

워크 퍼밋(EAD, I-765)

  • I-485 접수 후 영주권 승인 전까지의 취업 허가 수단
  • 가족초청 영주권에서도 신청 가능
  •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나, 상황에 따라 신청이 고려됨

따라서 가족초청 영주권에서는 노동허가(LC)는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워크 퍼밋(EAD)는 선택 사항에 해당합니다.


| L1A 신분 유지와 EAD 사용의 차이 

구분L1A 신분 유지EAD 사용
근무 가능 여부가능가능
근무 범위L1 스폰서 회사 한정 회사 제한 없음 
적용 신분L1A 비자 AOS Pending 
신분 영향 기존 비자 유지 L1 신분 종료 
고려사항이직 제한신분 구조 변화


중요한 점은, EAD를 발급받는 것 자체는 L1A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EAD를 사용해 근무를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더 이상 L1A 비자에 근거해 체류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은 즉시 불법체류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적법하게 접수된 I-485를 근거로 한 신분조정 심사 중(AOS Pending)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게 됩니다.

즉, EAD를 사용한 이후의 체류 근거는 비이민 비자(L1A)가 아니라,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I-485) 자체에 기반한 체류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만 AOS Pending 상태는 독립적인 비자 신분은 아니며, 영주권 심사 결과에 전적으로 연동되는 체류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 별도의 체류 근거가 즉시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그럼에도 I-765(EAD)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

L1A만으로 근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I-485 접수 시 I-765를 함께 제출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선택지 확보
    영주권 심사 중 회사의 구조조정, 고용관계 종료, L1 연장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EAD는 체류와 취업 측면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비자 만료 시점과 영주권 심사 기간의 불확실성 고려
    L1A 만료 시점과 영주권 승인 일정이 맞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사전에 EAD를 확보해 두는 전략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3. 경제 활동 범위 확장의 가능성 유지
    영주권 승인 전 단계에서 이직이나 별도의 경제 활동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경우,
    EAD는 선택 가능한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I-765를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입국과 여행허가(I-131)에 대한 고려

L1A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영주권 진행 중에도 해외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여권에 유효한 L1 비자 스탬프 존재
  • 재입국 시 기존 고용주에게 복귀함을 설명 가능

실무적으로는, 비자 갱신 문제나 입국 과정에서의 변수를 고려해 I-131(여행허가)을 EAD와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한 선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6년 기준 참고 사항

  • 2026년 기준 영주권 기반 EAD 유효기간은 최대 18개월
  • 영주권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 EAD 갱신이 필요할 수 있음
  • I-485와 동시 접수 시 I-765 수수료는 단독 접수 대비 낮음


| 정리

L1A 소지자가 가족초청으로 AOS를 진행하는 경우 안내드린 사항 정리드립니다.

  • 노동허가(LC)는 가족초청 절차와 무관
  • EAD와 여행허가는 법적 의무는 아님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 볼 수 있음
  • 실제 근무는 영주권 승인 전까지 L1A 신분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 EAD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비 차원에서 신청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

L1A 근무 지속 여부와 별개로, 가족초청 AOS에서는 다음 요소가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초청인의 미국 거주 의사(Domicile) 입증
  • 공동 후원자(Joint Sponsor)의 I-864 요건 충족 여부

이 부분이 노동허가 비자 관련 이슈보다 결과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맺음말

L1A 비자는 가족초청 영주권 진행에 있어 구조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는 비자입니다. 다만, 그 유리함이 모든 변수를 자동으로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EAD와 여행허가 신청 여부는 비자 만료 시점, 고용 안정성, 가족초청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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