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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녀 초청


Family Based Immigration - Child

자녀초청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본인의 자녀를 영주권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영주권 초청은 시민권자의 초청과 영주권자의 초청으로 나뉘어 집니다. 초청을 받은 자는 미국이민국(USCIS)의 영주권 청원서 승인을 받은 뒤,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Immigrant Visa, IV)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카드를 수령한 뒤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미국에서 거주할 경우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e)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시민권자의 영주권 초청 VS 영주권자의 영주권 초청 


미국 시민권자는 미성년 자녀, 성년 미혼자녀, 성년 기혼자녀를 모두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자는 성년 기혼자녀를 제외한 미성년 미혼자녀, 성년 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미국 시민권자미국 영주권자
미성년 미혼자녀

(만 21세 미만, 이혼한 경우 미혼으로 인정)

IR-2

신청 가능 (약 1~2년 소요)

F2A

신청 가능 (약 3.5~4년 소요)

성년 미혼자녀

(만 21세 이상) 

F1

신청 가능 (약 8~10년 소요)

F2B

신청 가능 (약 7~9년 소요)

성년 기혼자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동반 가능)

F3

신청 가능 (약 13~15년소요)

불가능


|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IR-2, F1, F3


미국 시민권자는 미성년 자녀, 성년 미혼자녀, 성년 기혼자녀를 모두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 영주권 초청의 가장 큰 장점은 기혼자녀의 초청이 가능하므로, 기혼자녀의 동반가족으로 기혼자녀의 배우자, 자녀들을 함께 초청할 수 있습니다.


  • IR-2 (Immediate Relative – 2st category):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 미혼 자녀 (즉시 이민 가능, 쿼터 제한 없음) 

  • F1 (Family 1st Preference - Unmarried Son or Daughter of U.S. Citizen ):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 미혼 자녀 (대기 기간 있음, 연간 쿼터 적용) 

  • F3 (Family 3rd Preference - Married Son or Daughter of U.S. Citizen):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대기 기간 있음, 연간 쿼터 적용)



| 영주권자의 자녀초청: F2A, F2B


미국 영주권자는 성년 기혼 자녀를 제외한 미성년 자녀, 성년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 F2A (Family 2nd Preference - Unmarried, under 21 years old, Son or Daughter of U.S. LPR): 

    • 미국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 F2B (Family 2nd Preference - Unmarried, 21 years old or older  , Son or Daughter of U.S. LPR ):

    • 미국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영주권자의 자녀초청: F2A, F2B


미국 영주권자는 성년 기혼 자녀를 제외한 미성년 자녀, 성년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 F2A (Family 2nd Preference - Unmarried, under 21 years old, Son or Daughter of U.S. LPR): 

    • 미국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 F2B (Family 2nd Preference - Unmarried, 21 years old or older  , Son or Daughter of U.S. LPR ):

    • 미국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자녀 영주권 초청 절차


자녀 영주권 초청의 절차는 초청받는 이(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는지, 미국 외 국가에 거주 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청원서 제출 (초청자 → USCIS)

  •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 Filing Fee: $675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 제출 시점: 초청자가 서류 준비 후 USCIS에 접수

  • 제출 방법:

    • 온라인 접수: USCIS 웹사이트(e-filing)

    • 접수 후 접수일자 발급

  • 기타 추가 Form

  • 기타 증빙자료 제출

  •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증빙자료

  • 각종 민원서류


2) USCIS 접수 및 심사

  • USCIS가 접수하면 I-797 Receipt Notice (접수증) 발급

  • USCIS는 초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결혼 관계가 진실한지 심사

  • 심사 기간: 약 6~12개월 +

  • 추가 서류 요청 가능 (Request for Evidence, RFE)


3) I-130 승인 후 NVC 이관 또는 신분변경 절차 개시

  • USCIS에서 I-130 승인서 (Approval Notice, I-797) 발급

  • 승인된 청원서는 NVC(국립비자센터)로 이관 또는 신분변경 절차 개시

  • 초청 종류에 따라 영주권 문호에 의한 대기기간 발생


4-1) 이민비자 (미국 외 국가 거주)

  • 케이스 번호 발급 및 안내:

    • 영주권 문호 대기기간 만료 후 이민비자 절차 개시

    • NVC로 이관 후 Case Number와 Invoice ID 발급

    • 비자 수수료(Fee Bill) 안내 수신

  • 이민비자 수수료 납부:

    • Affidavit of Support Fee: $120 (1인 당)

    • IV Application Processing Fee (DS-260): $325 (1인 당)

  • 필수 서류 제출 (NVC 제출 단계):

    • Form DS-260 (이민비자 신청서)

    • Affidavit of Support (Form I-864)

    • 신원 증빙 및 관계 서류: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재정 능력 증빙: 소득 증명서, 세금 보고서 등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

  • 서류 심사 및 인터뷰 예약:

    • NVC: 모든 서류 검토 후 영주권 신청인에게 인터뷰 예약 일정 통보

    • 인터뷰 장소: 수혜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신체검사


5-1) 인터뷰 승인

  • 인터뷰 진행 후 승인

  • 비자 승인 시 여권에 비자 스탬프 부착


6-1)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 수령

  • 입국 시 영주권 수속비 납부 확인 필수

  • 입국 후 1~3개월 이내에 영주권 카드(Green Card) 수령


4-2) 신분 변경 (미국 내 체류 중)

  • 케이스 접수 및 접수증 수령:

    • Form I-485 (신분 변경 신청서) 접수

    • 접수비 납부 (신청서 비용: $1,140 + 생체정보 수수료: $85)

    • 접수 확인서 (Receipt Notice, Form I-797C) 수령

  • 생체정보 채취 (Biometrics Appointment):

    • ASC(신청지원센터)에서 생체정보 채취 예약 일정 통보

    • 예약일에 지정된 센터 방문하여 지문 및 사진 촬영

  • 신분 변경 인터뷰 준비:

    • 인터뷰 일정 통보 (필요 시)

    • 인터뷰 준비 서류: 여권, I-94, 신청서 사본, 출생증명서, 신분증 등

    • 보충 서류 요청 시 추가 자료 제출

  • 인터뷰 진행 한 경우 및 결과 통보:

    • USCIS 오피스에서 인터뷰 진행

    • 추가 서류 요청(RFE) 시 기한 내 제출 필수

    • 인터뷰 결과 통지: 승인 또는 거절


5-2) 승인 후 처리

  • 승인 통보:

  • 승인 시 승인 통지서(Form I-797) 수령

  • 영주권 카드 발급 준비


6-2) 영주권 카드 수령:

  •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 수령 (일반적으로 승인 후 1~3개월 이내)

  • 카드 수령 후 신분 확인 및 오류 여부 확인

 


시민권자의 영주권 초청 급행 신청(DCF)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영주권 초청을 진행할 때, 시민권자의 재정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거나, 초청받는 이에게 범죄이력 또는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가족 구성원 영주권 초청을 진행 할 경우, 재정보증을 하고자 하는 인원 수에 맞춰 요구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재정보증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정보증은 미국 세금신고내역 또는 자산 등으로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초청 받는 이의 범죄이력으로 이민비자가 거절될 경우, 별도의 웨이버 절차를 통해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References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01(b)(2)(A)(i), 8 U.S.C. §1151(b)(2)(A)(i).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03(a)(1), §203(a)(2)(A), §203(a)(2)(B), §203(a)(3), 8 U.S.C. §1153(a).

  • USCIS Policy Manual, Vol. 6, Part B (Family Relationships — Children, Sons and Daughters).

  • USCIS, “USCIS Expands Online Filing for Form I-130,” News Release, April 2024.

  • U.S. Department of State, Visa Bulletin, 2025년 최근호.

  • USCIS, Guidance on Affidavit of Support & Relationship Evidence (2025 update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amily-Based Immigration Policy and Trends, March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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