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Based Immigration - Child
ㅣ자녀초청
미국 자녀초청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자신의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녀초청은 자녀의 나이(21세 기준)와 혼인 여부에 따라
절차와 대기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ㅣ자녀초청은 이렇게 나뉩니다
자녀초청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시민권자 기준
영주권자 기준
※ 영주권자는 기혼 자녀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녀초청 소요 기간
| 구 분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 |
| 미성년 미혼자녀 (만 21세 미만, 이혼한 경우 미혼으로 인정) | IR-2 신청 가능 (약 1~2년 소요) | F2A 신청 가능 (약 3.5~4년 소요) |
| 성년 미혼자녀 (만 21세 이상) | F1 신청 가능 (약 8~10년 소요) | F2B 신청 가능 (약 7~9년 소요) |
| 성년 기혼자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동반 가능) | F3 신청 가능 (약 13~15년소요) | 불가능 |
| 자녀 영주권 초청 절차
자녀 영주권 초청의 절차는 초청받는 이(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는지, 미국 외 국가에 거주 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 해외에 있는 경우 (이민비자 절차)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이민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미국에 있는 경우 (신분변경)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바로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자녀초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연령 기준(CSPA 적용 여부)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한집에서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자녀 초청은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절차와 진행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기준으로
초기 판단과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한집에서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Reference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01(b)(2)(A)(i), 8 U.S.C. §1151(b)(2)(A)(i).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03(a)(1), §203(a)(2)(A), §203(a)(2)(B), §203(a)(3), 8 U.S.C. §1153(a).
USCIS Policy Manual, Vol. 6, Part B (Family Relationships — Children, Sons and Daughters).
USCIS, “USCIS Expands Online Filing for Form I-130,” News Release, April 2024.
U.S. Department of State, Visa Bulletin, 2025년 최근호.
USCIS, Guidance on Affidavit of Support & Relationship Evidence (2025 updat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amily-Based Immigration Policy and Trends, March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