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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Based Immigration


가족초청 이민

가족초청 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


가족초청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초청을 받은 가족 구성원은 미국이민국(USCIS)의 영주권 청원서 승인을 받은 뒤, 미국 외 공관(대사관)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Immigrant Visa, IV)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카드를 수령한 뒤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가족 구성원이 이미 미국에서 거주할 경우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e)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절차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이민갈 경우의 수속절차입니다.


| 가족초청 1단계 (청원서)





| 가족초청 2단계 (이민비자/신분변경)




가족초청 영주권의 우선순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의 초청은 그 관계나 이민법신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청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구 분
세 부 사 항

Immediate Relative

시민권자의 직계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입양자녀, 의붓부모의 자녀(미혼, 21세 이하), 부모(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일 경우); 시민권자인 아버지의 혼외 출생자녀 (미 혼, 21세 또는 그 이하)

 * 우선순위 적용없음 (즉시 수속 가능) 

1순위

시민권자의 자녀

 시민권자의 자녀 (미혼, 21세 또는 그 이상)

 * 우선순위 적용 (USCIS 영주권문호에 따라)

1순위

영주권자의 자녀,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미혼, 21세 또는 그 이하)

 * 우선순위 적용 (USCIS 영주권문호에 따라)

2순위 B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자녀 (미혼, 21세 또는 그 이상)

* 우선순위 적용 (USCIS 영주권문호에 따라) (2순위 A보다 오래 걸림)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미혼, 21세 또는 그 이하)

 * 우선순위 적용 (USCIS 영주권문호에 따라) (2순위 B보다 오래 걸림)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미혼, 21세 또는 그 이하)

 * 우선순위 적용 (USCIS 영주권문호에 따라) (2순위 B보다 오래 걸림)


*시민권자의 약혼자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K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음.

※ 시민권자의 약혼자(K-1)는 가족초청 이민에 직접 포함되지 않지만,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 혼인 → 신분조정을 조건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시민권자는 다음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미혼인 만 21세 이하의 자녀

  • 미혼인 만 21세 이상의 자녀

  • 기혼 자녀(전 연령)
  • 형제·자매(청원인이 21세 이상일 경우)
  • 부모(청원인이 21세 이상일 경우)


※ 배우자·부모·미혼 자녀(21세 미만)은 IR(직계)로 분류되어 문호 대기가 없어 빠르게 수속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 직계가족 (IR, Immediate Relative) 


미국 시민 21세 미만의 배우자, 미망인 및 미혼자 자녀,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의 부모. 

매년 이 카테고리에서 발급될 수 있는 비자의 수에 대한 수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지원자들은 USCIS가 일단 청원서를 승인하면, 그들의 추천 날짜가 최신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가족초청 가능 범위


영주권자는 다음 가족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미혼 자녀(21세 이하)

  • 미혼 자녀(21세 이상)

※ 영주권자는 부모, 기혼 자녀,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범위는 INA §203(a)(2)에 규정됩니다. 



가족관계 기반 영주권 부적격 사유


  • 입양 부모 또는 입양 자녀

             -   자녀가 16번째 생일이 지난 뒤 입양 됐을 경우, 합법적 양주권을 지니지 않은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살았을 경우


  • 본래 부모

             -   만일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얻었을 경우


  • 양 부모 또는 양 자녀

             -   자녀가 18번째 생일이 지난 후 자녀와의 관계가 생겼을 경우


  • 배우자

             -   결혼이 이어지지 않고 결혼식 때 자리에 없었을 경우


  •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영주권자와 사전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었을 경우, 만에하나 보기 중 본인이 처한 상황이 있다면 예외:

             -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흘렀을 경우

             -   사전 결혼을(이민자 자격을 얻게된 계기) 통해 영주권을 얻은것이 미국 이민법에 어긋나려 한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   사전 결혼이 이전 배우자의 죽음으로 파기되었을 경우


  • 배우자, 다음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그 또는 그녀 미국에 남아 있을 권리는 배제, 추방, 제거, 후퇴 또는 사법 절차에 있다.

             -   배우자가 결혼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미국 외의 국가에서 거주

             -   배우자의 이민을 목적으로한 결혼이 아닌 깊은 유대관계를 통해 한 결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


  • 배우자, 외국인이 이민법 위반을 목적으로 결혼을 시도하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결정됬을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그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R-1Spouses of a U.S. citizen

  • CR-1Spouses of a U.S. citizen(conditional status)

  • IW-1Certain spouses of deceased U.S. citizens. A petition must be filed within two years of the death of U.S. citizen

  • K-1 Fiance(e) and minor children of a U.S. citizen

  • K-3Certain spouses and minor children of U.S. citizens


이때, 결혼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즉, 미국 시민과의 사기 결혼, 즉 영주권을 받기 위한 결혼은 불법입니다. 그 부부만이 그 결혼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있지만, USCIS의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거절가능성이 있는 예는, 커플이 함께 살지 않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알지 못하며, 극도로 다른 배경에서 오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과의 이전 결혼은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부간의 신체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존속될 수 있지만, 법적 분리 협정 실행과 같은 보다 심각한 합의는 영주권취득에 상당한 걸림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아이와 같이 진실한 결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혼, 동일 주택에 머무르는 것, 공통 금융, 공동 재산 소유권 등과 같은 많은 증거들이 있을 경우 영주권 승인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특히, 결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그 영주권은 조건부로만 이뤄집니다. 즉, 배우자가 영주권신분을 취득한 상태일지라도 결혼기간 2년 이내에 결혼이 종료될 경우 조건부 영주권은 취소됩니다. 



기타 가족초청 영주권


  • 구타당한 자녀나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VAWA)

  • K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K-1 비자), 또는 아이(K-2)

  • V 비이민비자 지위 보유자

  •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미망인

  • 미국의 외국 외교관 출신



마무리


가족초청은 가장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섬세한 이민절차 입니다. 가족초청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을 넘어, 정확한 서류 제출, 서류 간 불일치 제거, 재정보증 요건 충족, 이민 의도 및 신빙성 입증이 모두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USCIS와 미국 대사관은 다음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 서류 정합성,
  • 혼인·출생 기록의 일관성,
  • 재정보증 요건 충족 여부,
  • 사기·허위 청원 방지(INA §204(c))


따라서 초청인의 시민권·영주권 요건, 가족관계 구조, 과거 이민·비자 이력 등 각 요소를 정확히 분석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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