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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


Family Based Immigration - Sibling

형제/자매 영주권 초청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형제/자매를 영주권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자는 미국이민국(USCIS)의 영주권 청원서 승인을 받은 뒤,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Immigrant Visa, IV)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카드를 수령한 뒤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미국에서 거주할 경우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e)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형제/자매 영주권 초청이 불가합니다.


시민권자의 영주권 초청 VS 영주권자의 영주권 초청 


구 분미국 시민권자미국 영주권자
형제 / 자매 초청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동반 가능)

F-4

신청 가능 (약 17년 소요)

불가능


[형제/자매초청 기간 자세히]



형제/자매 영주권 초청 절차


형제/자매 영주권 초청의 절차는 초청받는 이)가 미국에 거주하는지, 미국 외 국가에 거주 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청원서 제출 (초청자 → USCIS)

  •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 Filing Fee: $675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 제출 시점: 초청자가 서류 준비 후 USCIS에 접수

  • 제출 방법:

    • 온라인 접수: USCIS 웹사이트(e-filing)

    • 접수 후 접수일자 발급

    • 단, 제출서류 제한적

  • 우편 접수: 지정된 USCIS 서비스 센터

    • 최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이 가능

    • 단, 접수일자 등이 온라인 보다 늦어질 수 있음

  • 기타 증빙자료 제출

  •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증빙자료

  • 각종 민원서류

  • 기타


2) USCIS 접수 및 심사

  • USCIS가 접수하면 I-797 Receipt Notice (접수증) 발급

  • USCIS는 초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결혼 관계가 진실한지 심사

  • 심사 기간: 약 6~12개월 +

  • 추가 서류 요청 가능 (Request for Evidence, RFE)


3) I-130 승인 후 NVC 이관 또는 I-130과 동시에 신분변경 절차 개시

  • USCIS에서 I-130 승인서 (Approval Notice, I-797) 발급

  • 승인된 청원서는 NVC(국립비자센터)로 이관 또는 신분변경 절차 개시

  • 초청 종류에 따라 영주권 문호에 의한 대기기간 발생

  • 신분변경의 경우 I-130과 동시접수 가능


4-1) 이민비자 (미국 외 국가 거주)

  • 케이스 번호 발급 및 안내:

    • 영주권 문호 대기기간 만료 후 이민비자 절차 개시

    • NVC로 이관 후 Case Number와 Invoice ID 발급

    • 비자 수수료(Fee Bill) 안내 수신

  • 이민비자 수수료 납부:

    • Affidavit of Support Fee: $120 (1인 당)

    • IV Application Processing Fee (DS-260): $325 (1인 당)

  • 필수 서류 제출 (NVC 제출 단계):

    • Form DS-260 (이민비자 신청서)

    • Affidavit of Support (Form I-864)

    • 신원 증빙 및 관계 서류: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재정 능력 증빙: 소득 증명서, 세금 보고서 등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

  • 서류 심사 및 인터뷰 예약:

    • NVC: 모든 서류 검토 후 영주권 신청인에게 인터뷰 예약 일정 통보

    • 인터뷰 장소: 수혜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신체검사


5-1) 인터뷰 승인

  • 인터뷰 진행 후 승인

  • 비자 승인 시 여권에 비자 스탬프 부착

  • 영주권 수속비 (USCIS Immigrant Fee): $220 (1인 당)


6-1)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 수령

  • 입국 시 영주권 수속비 납부 확인 필수

  • 입국 후 1~3개월 이내에 영주권 카드(Green Card) 수령


4-2) 신분 변경 (미국 내 체류 중)

  • 케이스 접수 및 접수증 수령:

    • Form I-485 (신분 변경 신청서) 접수

    • 접수비 납부 (신청서 비용: $1,140 + 생체정보 수수료: $85)

    • 접수 확인서 (Receipt Notice, Form I-797C) 수령

  • 생체정보 채취 (Biometrics Appointment):

    • ASC(신청지원센터)에서 생체정보 채취 예약 일정 통보

    • 예약일에 지정된 센터 방문하여 지문 및 사진 촬영

  • 신분 변경 인터뷰 준비:

    • 인터뷰 일정 통보 (필요 시)

    • 인터뷰 준비 서류: 여권, I-94, 신청서 사본, 출생증명서, 신분증 등

    • 보충 서류 요청 시 추가 자료 제출

  • 인터뷰 진행 한 경우 및 결과 통보:

    • USCIS 오피스에서 인터뷰 진행

    • 추가 서류 요청(RFE) 시 기한 내 제출 필수

    • 인터뷰 결과 통지: 승인 또는 거절


5-2) 승인 후 처리

  • 승인 통보:

  • 승인 시 승인 통지서(Form I-797) 수령

  • 영주권 카드 발급 준비


6-2) 영주권 카드 수령:

  •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 수령 (일반적으로 승인 후 1~3개월 이내)

  • 카드 수령 후 신분 확인 및 오류 여부 확인



형제 초청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형제 초청은 수속 기간이 긴 만큼,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가족 관계 입증

두 사람이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난 형제임을 증명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 부모님의 제적등본과 본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님의 이름 철자(Spelling)가 하나라도 다를 경우 추가 서류 요청(RFE)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15년 이상 (대기 기간)

현실적으로 형제 초청은 가족 초청 중 가장 대기 순번이 깁니다.

  •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의 경우 현재 약 15년 이상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자녀의 나이 관리 (CSPA)

긴 수속 기간 중 초청받는 형제의 자녀가 만 21세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칙적으로 만 21세가 넘으면 동반 가족 자격을 상실하지만,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나이를 '동결'시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4. 재정보증 부담 (I-864)

형제 초청은 배우자와 자녀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재정보증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초청인(미국 시민권자)이 부양해야 할 가족 수(Household Size)가 급격히 늘어나면, 요구되는 소득 기준도 매우 높아집니다.


5. 신분 조정(AOS) 활용

해외에서 비자를 받는 방법 외에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꾸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장기 대기 중 수혜자가 학생(F-1)이나 취업(H-1B)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게 될 경우,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I-485)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형제 초청은 가족초청 범주 중 가장 긴 대기와 가장 높은 입증 부담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관계 입증을 조기에 확보하고, 재정보증 및 파생 자녀의 CSPA 전략을 병행한다면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자 준비하기에는 현실적 리스크가 크며, 경험 있는 이민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집(HANZIB)은 복잡한 형제 초청 절차에 맞추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I-130 청원서 작성부터 NVC 서류 검토까지 저렴하면서도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 대기와 까다로운 관계 입증 문제에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References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03(a)(4), 8 U.S.C. §1153(a)(4).
  • USCIS Policy Manual, Vol. 6, Part B, Chapter 2 (Family Relationships — Brothers and Sisters).
  • U.S. Department of State, Visa Bulletin, 2025년 최근호.
  • USCIS, “Family-Based Immigration: I-130 Petition,” 2024 Update.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amily-Based Immigration Policy and Trends, March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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