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Based Immigration - Sibling
ㅣ형제/자매 영주권 초청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형제/자매를 영주권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자는 미국이민국(USCIS)의 영주권 청원서 승인을 받은 뒤,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Immigrant Visa, IV)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카드를 수령한 뒤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미국에서 거주할 경우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e)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형제/자매 영주권 초청이 불가합니다.
ㅣ시민권자의 영주권 초청 VS 영주권자의 영주권 초청
| 구 분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 |
| 형제 / 자매 초청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동반 가능) | F-4 신청 가능 (약 17년 소요) | 불가능 |
ㅣ형제/자매 영주권 초청 절차
형제/자매 영주권 초청의 절차는 초청받는 이)가 미국에 거주하는지, 미국 외 국가에 거주 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청원서 제출 (초청자 → USCIS)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Filing Fee: $675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제출 시점: 초청자가 서류 준비 후 USCIS에 접수
제출 방법:
온라인 접수: USCIS 웹사이트(e-filing)
접수 후 접수일자 발급
단, 제출서류 제한적
우편 접수: 지정된 USCIS 서비스 센터
최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이 가능
단, 접수일자 등이 온라인 보다 늦어질 수 있음
기타 증빙자료 제출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증빙자료
각종 민원서류
기타
2) USCIS 접수 및 심사
USCIS가 접수하면 I-797 Receipt Notice (접수증) 발급
USCIS는 초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결혼 관계가 진실한지 심사
심사 기간: 약 6~12개월 +
추가 서류 요청 가능 (Request for Evidence, RFE)
3) I-130 승인 후 NVC 이관 또는 I-130과 동시에 신분변경 절차 개시
USCIS에서 I-130 승인서 (Approval Notice, I-797) 발급
승인된 청원서는 NVC(국립비자센터)로 이관 또는 신분변경 절차 개시
초청 종류에 따라 영주권 문호에 의한 대기기간 발생
신분변경의 경우 I-130과 동시접수 가능
4-1) 이민비자 (미국 외 국가 거주)
케이스 번호 발급 및 안내:
영주권 문호 대기기간 만료 후 이민비자 절차 개시
NVC로 이관 후 Case Number와 Invoice ID 발급
비자 수수료(Fee Bill) 안내 수신
이민비자 수수료 납부:
Affidavit of Support Fee: $120 (1인 당)
IV Application Processing Fee (DS-260): $325 (1인 당)
필수 서류 제출 (NVC 제출 단계):
Form DS-260 (이민비자 신청서)
Affidavit of Support (Form I-864)
신원 증빙 및 관계 서류: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재정 능력 증빙: 소득 증명서, 세금 보고서 등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
서류 심사 및 인터뷰 예약:
NVC: 모든 서류 검토 후 영주권 신청인에게 인터뷰 예약 일정 통보
인터뷰 장소: 수혜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신체검사
5-1) 인터뷰 승인
인터뷰 진행 후 승인
비자 승인 시 여권에 비자 스탬프 부착
영주권 수속비 (USCIS Immigrant Fee): $220 (1인 당)
6-1)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 수령
입국 시 영주권 수속비 납부 확인 필수
입국 후 1~3개월 이내에 영주권 카드(Green Card) 수령
4-2) 신분 변경 (미국 내 체류 중)
케이스 접수 및 접수증 수령:
Form I-485 (신분 변경 신청서) 접수
접수비 납부 (신청서 비용: $1,140 + 생체정보 수수료: $85)
접수 확인서 (Receipt Notice, Form I-797C) 수령
생체정보 채취 (Biometrics Appointment):
ASC(신청지원센터)에서 생체정보 채취 예약 일정 통보
예약일에 지정된 센터 방문하여 지문 및 사진 촬영
신분 변경 인터뷰 준비:
인터뷰 일정 통보 (필요 시)
인터뷰 준비 서류: 여권, I-94, 신청서 사본, 출생증명서, 신분증 등
보충 서류 요청 시 추가 자료 제출
인터뷰 진행 한 경우 및 결과 통보:
USCIS 오피스에서 인터뷰 진행
추가 서류 요청(RFE) 시 기한 내 제출 필수
인터뷰 결과 통지: 승인 또는 거절
5-2) 승인 후 처리
승인 통보:
승인 시 승인 통지서(Form I-797) 수령
영주권 카드 발급 준비
6-2) 영주권 카드 수령: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 수령 (일반적으로 승인 후 1~3개월 이내)
카드 수령 후 신분 확인 및 오류 여부 확인
ㅣ형제 초청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형제 초청은 수속 기간이 긴 만큼,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가족 관계 입증
두 사람이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난 형제임을 증명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부모님의 제적등본과 본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님의 이름 철자(Spelling)가 하나라도 다를 경우 추가 서류 요청(RFE)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15년 이상 (대기 기간)
현실적으로 형제 초청은 가족 초청 중 가장 대기 순번이 깁니다.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의 경우 현재 약 15년 이상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자녀의 나이 관리 (CSPA)
긴 수속 기간 중 초청받는 형제의 자녀가 만 21세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21세가 넘으면 동반 가족 자격을 상실하지만,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나이를 '동결'시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4. 재정보증 부담 (I-864)
형제 초청은 배우자와 자녀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재정보증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초청인(미국 시민권자)이 부양해야 할 가족 수(Household Size)가 급격히 늘어나면, 요구되는 소득 기준도 매우 높아집니다.
5. 신분 조정(AOS) 활용
해외에서 비자를 받는 방법 외에 미국 내에서 신분을 바꾸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기 대기 중 수혜자가 학생(F-1)이나 취업(H-1B)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게 될 경우,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I-485)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형제 초청은 가족초청 범주 중 가장 긴 대기와 가장 높은 입증 부담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관계 입증을 조기에 확보하고, 재정보증 및 파생 자녀의 CSPA 전략을 병행한다면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자 준비하기에는 현실적 리스크가 크며, 경험 있는 이민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집(HANZIB)은 복잡한 형제 초청 절차에 맞추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I-130 청원서 작성부터 NVC 서류 검토까지 저렴하면서도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 대기와 까다로운 관계 입증 문제에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