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Based Immigration - Spouse
ㅣ배우자 가족초청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가족 영주권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배우자는 미국이민국(USCIS)의 영주권 청원서 승인을 받은 뒤,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Immigrant Visa, IV)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카드를 수령한 뒤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배우자가 이미 미국에서 거주할 경우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e)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연간 Quota(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로 인한 대기기간이 발생하지 않아 다른 영주권 초청 절차에 비해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연간 Quota(쿼터)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로 인해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ㅣ시민권자 vs 영주권자
| 구 분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 |
| 배우자 초청 (사실혼 불가) | IR-1 / CR-1 신청 가능 (약 1~2년 소요) | F2A 신청 가능 (약 2.5년~3년 소요) |
| 미성년 미혼자녀 (만 21세 미만, 이혼한 경우 미혼으로 인정) | IR-2 신청가능 (약 1~2년 소요) | F2A 신청 가능 (약 1.5년~2년 소요) |
부모 초청 (초청자가 만 21세 이상이어야 함) | IR-5 신청가능 (약 1~2년 소요) | 불가능 |
| 성년 미혼자녀 (만 21세 이상) | F-1 신청가능 (약 6~6.5년 소요) | F2B 신청가능 (약 5년~6년 소요) |
| 성년 기혼자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동반 가능) | F-3 신청가능 (약 11년 소요) | 불가능 |
형제 / 자매 초청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동반 가능) | F-4 신청 가능 (약 16년 소요) | 불가능 |
ㅣIR-1, CR-1, F2A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진행할 때, 배우자가 미국 외 국가에 거주 중인 경우 영주권 청원 승인 후 미국 입국을 위해 이민비자(IV) 발급이 요구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CR-1 이민비자,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IR-1 이민비자가 주어집니다.
IR-1 (Immediate Relative – 1st category): 혼인기간 2년 이상의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영주권
IR-1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영구영주권을 발급을 수 받습니다. 영구영주권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며, 영주권자 신분 유지를 위해 10년마다의 갱신이 요구됩니다.
CR-1 (Conditional Resident – 1st category):혼인기간 2년 미만의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받는 조건부 영주권
CR-1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임시영주권을 발급을 수 받습니다. 임시영주권이란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이 유지될 때 영구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조치입니다. 임시영주권의 유효 기간은 2년이며 영주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조건부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부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구영주권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임시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합법적 미국 체류 신분이 사라져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CR-1 신청자의 자녀 또한 동일하게 임시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부해제 신청을 통해 영구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F2A (Family second preference - 2nd category):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미성년 미혼자녀)
F2A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기한 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영구영주권을 발급을 수 있습니다. 영구영주권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며, 영주권자 신분 유지를 위해 10년마다의 갱신이 요구됩니다.
ㅣ배우자 초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녀 영주권 초청의 절차는 초청받는 이(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는지, 미국 외 국가에 거주 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청원서 제출 (초청자 → USCIS)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Filing Fee: $675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제출 시점: 초청자가 서류 준비 후 USCIS에 접수
Form I-130A (Supplemental Information for Spouse Beneficiary
배우자의 추가 정보 제공 용도
기타 증빙자료 제출
제출 방법:
온라인 접수: USCIS 웹사이트(e-filing)
접수 후 접수일자 발급
기타 Form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증빙자료 등
각종 민원서류 등
2) USCIS 접수 및 심사
USCIS가 접수하면 I-797 Receipt Notice (접수증) 발급
USCIS는 초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결혼 관계가 진실한지 심사
심사 기간: 약 6~12개월 +
추가 서류 요청 가능 (Request for Evidence, RFE)
3) I-130 승인 후 NVC 이관 또는 I-130과 신분변경 동시 절차 개시
USCIS에서 I-130 승인서 (Approval Notice, I-797) 발급
승인된 청원서는 NVC(국립비자센터)로 이관 또는 신분변경 절차 개시
초청 종류에 따라 영주권 문호에 의한 대기기간 발생
신분변경의 경우 I-130과 동시접수 가능
4-1) 이민비자 (미국 외 국가 거주)
케이스 번호 발급 및 안내:
영주권 문호 대기기간 만료 후 이민비자 절차 개시
NVC로 이관 후 Case Number와 Invoice ID 발급
비자 수수료(Fee Bill) 안내 수신
이민비자 수수료 납부:
Affidavit of Support Fee: $120 (1인 당)
IV Application Processing Fee (DS-260): $325 (1인 당)
필수 서류 제출 (NVC 제출 단계):
Form DS-260 (이민비자 신청서)
Affidavit of Support (Form I-864)
신원 증빙 및 관계 서류: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재정 능력 증빙: 소득 증명서, 세금 보고서 등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
서류 심사 및 인터뷰 예약:
NVC: 모든 서류 검토 후 영주권 신청인에게 인터뷰 예약 일정 통보
인터뷰 장소: 수혜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신체검사
5-1) 인터뷰 승인
인터뷰 진행 후 승인
비자 승인 시 여권에 비자 스탬프 부착
6-1)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 수령
입국 시 영주권 수속비 납부 확인 필수
입국 후 1~3개월 이내에 영주권 카드(Green Card) 수령
4-2) 신분 변경 (미국 내 체류 중)
케이스 접수 및 접수증 수령:
Form I-485 (신분 변경 신청서) 접수
접수비 납부 (신청서 비용: $1,140 + 생체정보 수수료: $85)
접수 확인서 (Receipt Notice, Form I-797C) 수령
생체정보 채취 (Biometrics Appointment):
ASC(신청지원센터)에서 생체정보 채취 예약 일정 통보
예약일에 지정된 센터 방문하여 지문 및 사진 촬영
신분 변경 인터뷰 준비:
인터뷰 일정 통보 (필요 시)
인터뷰 준비 서류: 여권, I-94, 신청서 사본, 출생증명서, 신분증 등
보충 서류 요청(RFE)시 추가 자료 제출
인터뷰 진행 한 경우 및 결과 통보:
USCIS 오피스에서 인터뷰 진행
추가 서류 요청(RFE) 시 기한 내 제출 필수
인터뷰 결과 통지: 승인 또는 거절
5-2) 승인 후 처리
승인 통보:
승인 시 승인 통지서(Form I-797) 수령
영주권 카드 발급 준비
6-2) 영주권 카드 수령: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 수령 (일반적으로 승인 후 1~3개월 이내)
카드 수령 후 신분 확인 및 오류 여부 확인
ㅣ배우자 영주권 초청 주의사항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진행할 때, 시민권자의 재정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거나, 배우자에게 범죄이력 또는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가족 구성원 영주권 초청을 진행 할 경우, 재정보증을 하고자 하는 인원 수에 맞춰 요구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재정보증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정보증은 미국 세금신고내역 또는 자산 등으로 증빙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이력으로 이민비자가 거절될 경우, 별도의 웨이버 절차를 통해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Reference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01(b)(2)(A)(i), 8 U.S.C. §1151(b)(2)(A)(i).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03(a)(2)(A), 8 U.S.C. §1153(a)(2)(A).
USCIS Policy Manual, Vol. 6, Part B, Ch. 2 (Spouses of U.S.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USCIS, “USCIS Expands Online Filing for Form I-130,” News Release, April 2024.
U.S. Department of State, Visa Bulletin, September 2025.
USCIS, “Marriage Fraud Prevention Guidance Update,” June 202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amily-Based Immigration Policy and Trends, CRS Report, March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