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영주권 초청 - 배우자 영주권,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지 증명 방법
| 미국 외 국가에서 거주하는 부부(커플)의 배우자 초청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미국 시민권/영주권 청원자와 외국인 배우자(수혜자)가 모두 미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몇 가지 신경 써서 고려 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시민권/영주권자의 미국 내 “거주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주권 청원서 I-130의 제출과 승인에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청원서 승인 후 이민 비자 신청 시 시민권/영주권 배우자의 미국 이 외 국가에서의 “거주”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원자인 미국 시민권/영주권 배우자는 미국에 “거주” 하여야 합니다. 즉, 시민권/영주권 배우자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시민권/영주권 배우자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I-864 재정 보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외국인 배우자의 이민 비자 신청은 승인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에 있어,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청원자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는 바로 이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국은 아래와 같이 별도의 예외조항을 제시함으로써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증명할 수 있으면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청원자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미국 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청원자가 일시적으로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거나,
- 청원자가 초청받는 자(외국인 배우자 등)이 미국에 이민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날짜 이전까지 미국에 거주지를 설립할 신실한 의도를 갖고 있거나,
- 청원자가 이민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 회사나 단체, 기관 등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우선 (1) 조항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설명한 후, (2)과 (3)을 차례대로 상세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원자가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 증명하기
많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가 임시로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시"는 장기간의 해외 거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영주권자 청원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다음 사항을 확립해야 합니다.
- 영구적이 아닌 제한된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났다는 증거;
-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할 의도가 있다는 증거; 그리고
- 미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
상기 사항 증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에서의 투표 기록
- 미국 주 또는 지방세 납부 기록
- 미국에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 미국에서 은행 계좌나 투자 계좌를 유지;
- 미국에 영구 우편 주소가 있는 경우; 또는
- 기타 초청인이 미국 이외 국가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거나 외국 정부로부터 임시 체류를 허가 받은 증빙 서류 등.
| 청원자가 초청받는 자(외국인 배우자 등)이 미국에 이민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날짜 이전까지 미국에 거주지를 설립할 신실한 의도 증명하기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는 청원자분들이 청원서 신청 당시 미국 내 실 거주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2)조항의 증명을 통해 미국내 거주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청원자는 자신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없지만, 초청받는 자(외국인 배우자 등)이 미국에 이민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날짜이전까지 미국에 거주지를 설립할 신실한 의도가 있음을 다음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미국에 실제 거주지를 확보했다는 증거 또는,
- 청원자는 이미 미국에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늦어도 이민 희망자의 입국 날짜 이전까지 거주지 확보한다는 증거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늦어도 이민 희망자의 입국 날짜이전까지 거주지 확보한다는 증명을 위해, 청원자가 신청자보다 먼저 미국에 입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청원자는 반드시 신청자와 동시에 미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미국내 은행 계좌 개설
- 미국으로 자금이체
- 미국에 투자하기
- 미국에서 취업하기
- 미국 내 실거주지 확보
- 미국 학교에 자녀 등록하기
- 사회보장번호 신청
- 지방, 주 또는 연방 선거에서 투표 등
| 청원자가 이민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 회사나 단체, 기관 등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다음을 포함한 특정 조직에 고용된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미국 정부와 함께 해외에 일시적으로 주재하는 고용;
- 국토안보부 장관이 인정한 미국 연구 기관에 임시로 해외에 주둔하는 고용;
- 미국과의 대외 무역 및 상업 발전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미국 기업, 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주재하는 고용;
- 조약이나 법령에 따라 미국이 참여하는 공공 국제기구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주둔하는 고용;
- 미국 내에서 진정한 조직을 갖고 있는 종교 종파/단체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주둔하는 고용;
- 종교 교파/단체 또는 미국 내 초교파 선교 단체에 의해 선교사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주둔하는 고용 등
상기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어 해외 거주하시는 시민권자/영주권자분들의 배우자분의 영주권 취득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혹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한집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영주권 초청 - 배우자 영주권,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지 증명 방법
| 미국 외 국가에서 거주하는 부부(커플)의 배우자 초청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미국 시민권/영주권 청원자와 외국인 배우자(수혜자)가 모두 미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몇 가지 신경 써서 고려 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시민권/영주권자의 미국 내 “거주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주권 청원서 I-130의 제출과 승인에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청원서 승인 후 이민 비자 신청 시 시민권/영주권 배우자의 미국 이 외 국가에서의 “거주”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원자인 미국 시민권/영주권 배우자는 미국에 “거주” 하여야 합니다. 즉, 시민권/영주권 배우자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시민권/영주권 배우자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I-864 재정 보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외국인 배우자의 이민 비자 신청은 승인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에 있어,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청원자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는 바로 이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국은 아래와 같이 별도의 예외조항을 제시함으로써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증명할 수 있으면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청원자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미국 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1) 조항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설명한 후, (2)과 (3)을 차례대로 상세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원자가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 증명하기
많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가 임시로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시"는 장기간의 해외 거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영주권자 청원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다음 사항을 확립해야 합니다.
상기 사항 증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자가 초청받는 자(외국인 배우자 등)이 미국에 이민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날짜 이전까지 미국에 거주지를 설립할 신실한 의도 증명하기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는 청원자분들이 청원서 신청 당시 미국 내 실 거주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2)조항의 증명을 통해 미국내 거주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청원자는 자신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없지만, 초청받는 자(외국인 배우자 등)이 미국에 이민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날짜이전까지 미국에 거주지를 설립할 신실한 의도가 있음을 다음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원자가 이민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 회사나 단체, 기관 등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다음을 포함한 특정 조직에 고용된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기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어 해외 거주하시는 시민권자/영주권자분들의 배우자분의 영주권 취득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혹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한집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