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만 21세 이상 자녀 나이 제한 극복
| 아동보호법 적용 방법 – 이민비자, 만 21세 이상 자녀, CSPA 연령 계산법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에서 “자녀”(미성년)란, 미혼이고 21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자녀로서 합법적 영주권(LPR) 신분을 신청했지만 LPR 신분 승인(그린 카드 취득이라고도 함)을 받기 전에 21세가 되는 경우, 해당 사람은 더 이상 이민 목적상 자녀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에이징아웃"라고 하며 에이징아웃된 신청자는 새로운 청원서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영주권을 받기까지 더 오래 기다리거나, 더 이상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어 지게 됩니다.
미국 의회는 대규모 USCIS 처리 적체로 인해 많은 어린이가 노령화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특정 어린이의 에이징아웃을 방지하기 위해 CSPA(아동 신분 보호법)를 제정했습니다. CSPA는 2002년 8월 6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CSPA에서 자녀의 기준(만 21세 미만)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CSPA는 자녀의 연령을 별도의 계산법으로 계산된 "CSPA 연령"을 자녀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청원서 신청 이후 심사를 기다리는 중에 21세가 되어 더 이상 “자녀”가 아닌 신청인도 다시 “자녀”로 분류되어 이민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CSPA는 자녀 분류 자격에서 미혼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 CSPA 영주권자 자녀 초청, 자녀 연령 계산법
CSPA 연령은, 가족 또는 취업초청 이민신청 자녀인 경우, 비자신청이 가능한 시점 시 자녀의 실제 나이에서 청원서가 보류 중이었던 일수를 뺍니다. 즉, CSPA 연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신청 가능시점의 실제 연령 – 청원서 보류 시간 = CSPA 연령
위와 같이 계산된 CSPA 연령은, 비자접수일 등과 관계없이, 비자신청에 대한 최종 승인/거절 등 그 판결까지 동결됩니다. 즉, CSPA 연령 계산법에 의해 유지된 자녀 신분은 비자 신청에 대한 결과시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이때, 비자 CSPA의 혜택을 받으려면 비자신청 가능하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민비자 “취득 추구”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비자신청 가능시점의 실제 연령 이란? - Determining Age at Time of Visa Availability
가족 및 취업 이민 신청자의 비자 신청 가능시점의 날짜는 다음 두 날짜 중 나중 날짜입니다.
- 청원 승인 날짜;
- 또는 청원서 승인일 당시 USCIS 문호가 열리지 않았을 경우, 이후 USCIS 문호 발표에 따라 “신청자의 이민 카테고리 및 우선일자에 대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된 달”의 첫 번째 날
| “신청자의 이민 카테고리 및 우선일자에 대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된 달” 이란?
신청자는 Visa Bulletin 웹페이지(Visa Bulletin)에서 USCIS Status of Status Filing Charts와 DOS Visa Bulletin을 참조하여 “이민비자 신청 신청이 가능한 달”을 알 수 있습니다. USCIS Visa Bulletin은 이민자 선호 카테고리별로 두 개의 차트 – (1)신청서 접수가능 일자 차트와 (2) 최종 승인가능 일자 차트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SCIS는 매달 두 개의 차트 중 하나를 “이민비자 신청 신청이 가능한 달”로 지정합니다. 신청자는 USCIS “신분 조정 신청 차트”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rom the Visa Bulletin)를 확인하여 “이민 비자 신청 신청이 가능한 달”로 지정된 차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이번달 (current, 2023년 9월)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
- For Family-Sponsored Filings: Dates for Filing chart
- For Employment-Based Preference Filings: Final Action Dates chart
다음달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
- For Family-Sponsored Filings: Dates for Filing chart
- For Employment-Based Preference Filings: Dates for Filing
| 취득 추구 요건 -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
CSPA의 혜택을 받으려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을 추구해야 합니다. 즉, 이 기간 동안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한 노력 – 예시: 아래 참조 - 을 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I-485 또는 DS-260, 이민 비자 전자 신청서 제출;
- DOS에 이민 비자 수수료 지불;
- I-864 양식, 재정 지원 진술서, 검토 수수료 DOS 지불
취득 추구 행위가 있음이 증명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특별한 상황의 결과였다고 입증을 통해 영사관의 재량에 따라 이 요구 사항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난민, 망명 및 직계가족초청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득 추구 요건: 비자 신청가능 일자와 취득 추구의 1년 - Visa Availability and the Sought to Acquire 1-Year Period
비자 신청 가능 일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원 승인 날짜 또는 USCIS 문호 발표에 따라 “신청자의 이민 카테고리 및 우선 일자에 대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된 달”의 1일 중 늦은 날짜입니다. 그러므로 이민 비자 신청자는 CSPA 보장 자격을 얻기 위해 영주권 취득 추구 행위를 비자 신청 가능 일자로부터 1년 안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취득 추구 요건 미충족: 특별한 상황 - Extraordinary Circumstances
비자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 추구 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특별한 상황의 결과였다는 것을 비자신청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여전히 CSPA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입증하려면 신청자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그 특별한 상황은 신청인 자신의 행동이나 무활동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그 특별한 상황은 신청자가 1년 이내에 취득을 추구하지 못한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 그 특별한 상황에 따라 지연이 합리적이었습니다.
| 취득 추구 요건 미충족: 유리한 재량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의 예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심각한 질병 또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 조정 신청자가 1년 동안 정신적 장애를 겪은 경우 등 법적 장애;
- 시기적절한 조정 신청서가 부적절하게 제출된 것으로 인해 USCIS에 의해 거부되었고, 결함이 수정된 후 수정을 위해 신청자에게 반환되었으며 그 후 합당한 기간 내에 신청서가 다시 제출된 경우;
- 신청자의 변호사나 법적 대리인 또는 신청자의 직계 가족의 사망, 심각한 질병 또는 무능력; 또는
- 변호인의 비효과적인 지원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 ( 아래와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등
| 취득 추구 요건 미충족: 변호인의 비효과적인 지원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 - Extraordinary Circumstances Due to In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완료한 경우에만 변호인(신청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비효과적인 지원으로 인해 특별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변호사와 체결한 합의와 그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변호사가 제공한 정보(있는 경우)를 자세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신청자가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해 진실성이나 역량이 의심되는 변호사에게 알리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변호사에게 답변할 기회가 주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 신청자는 변호인의 법적 또는 윤리적 책임 위반에 대해 해당 징계 기관에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하거나 불만 사항이 접수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취득 추구 요건 미충족: 특별한 상황 평가 기준 - Evaluating Extraordinary Circumstances
특별한 상황에 대한 주장을 고려할 때, 심사관은 전체 상황, 제시된 상황과 1년 이내에 취득추구 요건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지연의 합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리한 재량권 행사를 보장하려면 상황이 정말로 특별해야 하며 비자신청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즉. USCIS는 재정적 어려움, 경미한 건강 상태, 신청자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예: 상담을 구하거나 신청서 패키지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 등)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을 특별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이었거나 아동이었다는 사실은 CSPA에 따라 보호를 원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적이며 특별한 상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1년의 비자 유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자를 취득하려고 하고 특별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거부 의향 통지(NOID)를 발행하여 신청자에게 비자 신청에 반박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기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분들의 가족초청 영주권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혹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한집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child-status-protection-act-cspa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만 21세 이상 자녀 나이 제한 극복
| 아동보호법 적용 방법 – 이민비자, 만 21세 이상 자녀, CSPA 연령 계산법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에서 “자녀”(미성년)란, 미혼이고 21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자녀로서 합법적 영주권(LPR) 신분을 신청했지만 LPR 신분 승인(그린 카드 취득이라고도 함)을 받기 전에 21세가 되는 경우, 해당 사람은 더 이상 이민 목적상 자녀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에이징아웃"라고 하며 에이징아웃된 신청자는 새로운 청원서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영주권을 받기까지 더 오래 기다리거나, 더 이상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어 지게 됩니다.
미국 의회는 대규모 USCIS 처리 적체로 인해 많은 어린이가 노령화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특정 어린이의 에이징아웃을 방지하기 위해 CSPA(아동 신분 보호법)를 제정했습니다. CSPA는 2002년 8월 6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CSPA에서 자녀의 기준(만 21세 미만)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CSPA는 자녀의 연령을 별도의 계산법으로 계산된 "CSPA 연령"을 자녀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청원서 신청 이후 심사를 기다리는 중에 21세가 되어 더 이상 “자녀”가 아닌 신청인도 다시 “자녀”로 분류되어 이민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CSPA는 자녀 분류 자격에서 미혼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 CSPA 영주권자 자녀 초청, 자녀 연령 계산법
CSPA 연령은, 가족 또는 취업초청 이민신청 자녀인 경우, 비자신청이 가능한 시점 시 자녀의 실제 나이에서 청원서가 보류 중이었던 일수를 뺍니다. 즉, CSPA 연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된 CSPA 연령은, 비자접수일 등과 관계없이, 비자신청에 대한 최종 승인/거절 등 그 판결까지 동결됩니다. 즉, CSPA 연령 계산법에 의해 유지된 자녀 신분은 비자 신청에 대한 결과시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이때, 비자 CSPA의 혜택을 받으려면 비자신청 가능하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민비자 “취득 추구”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비자신청 가능시점의 실제 연령 이란? - Determining Age at Time of Visa Availability
가족 및 취업 이민 신청자의 비자 신청 가능시점의 날짜는 다음 두 날짜 중 나중 날짜입니다.
| “신청자의 이민 카테고리 및 우선일자에 대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된 달” 이란?
신청자는 Visa Bulletin 웹페이지(Visa Bulletin)에서 USCIS Status of Status Filing Charts와 DOS Visa Bulletin을 참조하여 “이민비자 신청 신청이 가능한 달”을 알 수 있습니다. USCIS Visa Bulletin은 이민자 선호 카테고리별로 두 개의 차트 – (1)신청서 접수가능 일자 차트와 (2) 최종 승인가능 일자 차트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SCIS는 매달 두 개의 차트 중 하나를 “이민비자 신청 신청이 가능한 달”로 지정합니다. 신청자는 USCIS “신분 조정 신청 차트”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rom the Visa Bulletin)를 확인하여 “이민 비자 신청 신청이 가능한 달”로 지정된 차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이번달 (current, 2023년 9월)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
다음달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
| 취득 추구 요건 -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
CSPA의 혜택을 받으려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을 추구해야 합니다. 즉, 이 기간 동안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한 노력 – 예시: 아래 참조 - 을 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취득 추구 행위가 있음이 증명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특별한 상황의 결과였다고 입증을 통해 영사관의 재량에 따라 이 요구 사항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난민, 망명 및 직계가족초청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득 추구 요건: 비자 신청가능 일자와 취득 추구의 1년 - Visa Availability and the Sought to Acquire 1-Year Period
비자 신청 가능 일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원 승인 날짜 또는 USCIS 문호 발표에 따라 “신청자의 이민 카테고리 및 우선 일자에 대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된 달”의 1일 중 늦은 날짜입니다. 그러므로 이민 비자 신청자는 CSPA 보장 자격을 얻기 위해 영주권 취득 추구 행위를 비자 신청 가능 일자로부터 1년 안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취득 추구 요건 미충족: 특별한 상황 - Extraordinary Circumstances
비자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 추구 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특별한 상황의 결과였다는 것을 비자신청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여전히 CSPA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입증하려면 신청자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취득 추구 요건 미충족: 유리한 재량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의 예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취득 추구 요건 미충족: 변호인의 비효과적인 지원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 - Extraordinary Circumstances Due to In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완료한 경우에만 변호인(신청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비효과적인 지원으로 인해 특별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취득 추구 요건 미충족: 특별한 상황 평가 기준 - Evaluating Extraordinary Circumstances
특별한 상황에 대한 주장을 고려할 때, 심사관은 전체 상황, 제시된 상황과 1년 이내에 취득추구 요건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지연의 합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리한 재량권 행사를 보장하려면 상황이 정말로 특별해야 하며 비자신청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즉. USCIS는 재정적 어려움, 경미한 건강 상태, 신청자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예: 상담을 구하거나 신청서 패키지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 등)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을 특별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이었거나 아동이었다는 사실은 CSPA에 따라 보호를 원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적이며 특별한 상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1년의 비자 유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자를 취득하려고 하고 특별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거부 의향 통지(NOID)를 발행하여 신청자에게 비자 신청에 반박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기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분들의 가족초청 영주권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혹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한집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child-status-protection-act-cspa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