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이혼 후 자녀 단독 초청, 가능한가?

[한집] 이혼 후 자녀 단독 초청 가능한가?

– 양육권·친권 문제로 보는 이민 절차


가족관계의 변화와 이민청원의 독립성에 대한 분석

미국의 가족초청 영주권 제도는 혈연, 혼인, 입양 등을 통해 법률상 가족관계가 성립된 외국인을 이민청원(Petition) 형태로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초청은 가족 재결합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으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를 단독으로 초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질문은 여전히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가 유지되며, 자녀를 미국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청원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단순히 부모-자녀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인 청원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이민법상 '자녀(child)'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청원인의 법적 지위 및 입증자료 구성 여부에 따라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자녀'의 법적 정의와 그 적용 

미국 이민법은 자녀(child)를 단순히 생물학적인 관계로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민 및 국적법(INA §101(b)(1))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됩니다.

  • 혼인 중 출생한 생물학적 자녀
  • 혼인 외 출생이지만 부의 법적 인정이 있는 경우
  • 법적 입양 자녀(특정 시기 및 기간 요건 충족 필요)
  • 계자녀(Stepchild), 다만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이처럼 이혼 후에도 법적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유지되며, 청원인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분이 유효하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초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INA §101(b)(1) "The term 'child' means an unmarried person under twenty-one years of age who is— (A) a child born in wedlock; (B) a stepchild; (C) a child legitimated under the law..."


| 고려해야 할 사항

이혼 이후 자녀 단독 초청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권(legal custody) 또는 양육권(physical custody)의 유무
    • 미국 이민법상 친권 보유 여부가 I-130 청원 요건은 아니지만, 자녀와의 실질적인 관계 유지에 대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
  • 청원인의 신분 요건
    • 시민권자는 미혼/기혼 여부를 불문하고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나, 영주권자는 반드시 미혼 자녀에 대해서만 청원 가능
  • 아버지 단독 청원의 경우 친자관계 입증
    • 출생증명서상 기재가 없거나 혼인 외 출생인 경우, 친자 인지 증명, 금전 지원 기록, 공동사진, 서신, 동거 기록 등으로 실질관계 입증 필요
  • 다른 부모의 동의 필요 여부
    • 일반적으로 단독 청원이 가능하며, 상대 배우자의 동의서가 요구되지 않음
    • 다만 자녀가 미국 외에 거주하고 있고, 출국에 제한이 있는 경우(예: 양육권 분쟁 중), 자녀의 실제 이민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최근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정 실무 경향

최근 USCIS의 청원서 심사 경향을 보면, 가족초청 청원 전반에 걸쳐 가족관계의 실질성, 입증자료의 신빙성, 부양 능력(Affidavit of Support)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 청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더 엄격히 평가됩니다.

  • 자녀와의 실제 교류 여부 (정기적인 연락, 방문, 지원 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외 보조 자료의 유무
  • 친자 확인에 대한 법적 또는 의학적 문서

이는 이혼 상황이 허위 청원 가능성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이민국의 시각 변화 때문으로, 청원인이 자녀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RFE(추가서류요청) 또는 반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혼은 자녀에 대한 이민청원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관계의 명확한 입증, 실질적인 부모-자녀 관계 유지 증거, 그리고 USCIS의 최근 심사 방향에 부합하는 전략적 청원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청원이 승인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특히 단독 청원과 같이 구조상 허위 청원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케이스일수록 정확한 법리 해석과 서류 구성 경험을 갖춘 이민법 전문가와의 협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상기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분들의 가족초청 영주권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혹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한집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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