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방법
미국시민권자의 자녀에 대한 미국시민권 취득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중 한 분만 미국 시민권자이고, 자녀가 미국 이외 국가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시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를 통한 시민권취득 : 출생국가내 미국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통하여 미국시민권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전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14세이후 2년 포함) 했어야 합니다.
- 자동적 시민권 취득 : 자녀가 미국에 현재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경우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민권증서발급이나 미국여권발급을 원할 경우 별도로 신청되어야 합니다.)
[자동 시민권 취득 자격]
- 자녀의 부 또는 모 중 1인이 미국시민권자 일 경우
-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미만일 경우
- 자녀가 영주권자 신분일 경우 그리고
- 자녀의 미국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가 법적 보호자며, 그 보호 하에 자녀가 미국 내에 현재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 귀화절차(naturalization)를 통한 시민권취득 : 만일 자녀가 미국 이외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자녀는 미국시민권 신청절차인 시민권 신청서 접수(해외신청가능), 인터뷰(미국내), 선서(미국내) 등을 통하여 미국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민권 증서 발급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단, 미국 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별도로 신청되어야 합니다.)
[절차를 통한 시민권 취득 자격]
- 자녀의 부 또는 모 중 1인이 미국시민권자 일 경우
-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미만일 경우
- 자녀의 미국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또는 미국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의 미국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 즉 자녀의 미국시민권자인 조부 또는 조모)가 미국내 거주기간이 최소 5년 이상(14세이후 2년 포함) 일 경우
- 자녀의 미국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가 법적 보호자며, 그 보호 하에 자녀가 미국 이외 국가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자녀가 시민권신청서의 승인 시 (인터뷰를 위해 미국방문시) 미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을 경우 (ESTA, B1/B2 등 비이민비자소지도 가능).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ㅣ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방법
미국시민권자의 자녀에 대한 미국시민권 취득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중 한 분만 미국 시민권자이고, 자녀가 미국 이외 국가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시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시민권 취득 자격]
[절차를 통한 시민권 취득 자격]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