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영주권 초청 자녀 나이제한 극복

[한집] 영주권 초청 자녀 나이제한 극복


영주권, 내 자녀도 같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 아동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미국이민신청자는 일정 조건이 만족할 경우 그 이민신청자 자녀는 파생된 수혜자로써 이민신청자와 함께 미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 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민법(INA)은 미혼인 만 21세 이하인 사람은 아동으로 간주하여, 영주권 취득 등 부모의 신분변경에 따라 그 아동도 부모와 신분변경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만일 누군가가 합법적 영주권(LPR)을 아동의 자격으로 신청했지만 승인이 나기 전(Green Card 발급여부) 만 21세를 넘긴다면 그 아동 신청인을 더 이상 이민법하에서 ‘아동’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aging out”이라 하며 해당 (아동)신청자는 다시 청원을 내거나 재신청을 해야 하고 그에따라 영주권을 발급받기까지 더 긴 시간이 걸리거나 발급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전후로, 많은 아동들이 미 연방정부 기구(USCIS)의 방대한 처리밀림으로 인해 ‘aging up’이 발생하게되어, 의회는 이러한 “aging out” 현상을 인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아동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이 제정되었습니다. CSPA는 2002년 8월 6일부터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은 미국이민법하 이민신청자가 나이에 대한 자격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계산된 나이는 아이의 “CSPA age”라 합니다.

단, CSPA는 ‘아동’의 정의를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에, CSPA는 개인의 나이를 별도의 방법으로 “CSPA age”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 21세가 지난 사람들도 이민법하에서 ‘아동’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CSPA Applicability and Eligibility

CSPA의 적용이 가능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을 통한 이민신청자 (NIW 포함)
  • 영주권, 시민권자를 통한 직계가족 등 가족초청 이민신청자
  •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의거한 이민신청자 또는 그 자녀
  • 난민 이민신청자
  • 망명자 이민신청자 등


만일 위 목록 중 하나를 기반으로 Green Card 발급을 요청한다면, 2002년 8월 6일 이후 신분변경 (I-485, Adjustment of Status) 또는, 다음의 신청서(FORM) 중 하나가 제출되었거나 보류 중인 경우, CSPA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NIW 해당)
  •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 Form I-360, Petition for Amerasian, Widow(er), or Special Immigrant;
  • Form I-589, Application for Asylum and for Withholding of Removal;
  • Form I-590, Registration for Classification as a Refugee; or
  • Form I-730, Refugee/Asylee Relative Petition. 


| CSPA, 취업이민신청자 (NIW 포함) 또는 일반가족초청의 “CSPA age” 계산법

영주비자 신청가능 시점의 나이 - 영주권청원서 신청 후 대기 시간 = CSPA 나이

예시:

만21세 4개월이 지난 날 이민비자신청 가능. 영주권청원서 신청 후 6개월간 대기시간을 지님. 

CSPA 나이는? 

:만 21세 4개월 - 6개월= 만20세 10개월


CSPA, 직계 가족초청 이민신청자의 “CSPA age” 계산법

만약 직계 가족초청 이민신청자일 경우, 아이의 나이는 I-130 양식이 제출된 날짜로 동결됩니다. 만일 청원이 제출됐을 당시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라면 CSPA를 받을 자격이 있고 서류상 나이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미혼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 영주비자 신청가능 시점의 나이

비자신청이 가능한 날짜로 간주되는 날는 다음 중 더 늦은 날짜입니다.

  • 청원이 승인된 날짜, 또는
  • 월의 첫날, 비자게시판(Department of State Visa Bulletin) 최종 작업 날짜 차트에 본인의 비자가 사용 가능하다 기재된 날짜


| 영주권청원서 신청 후 대기 시간

청원의 대기 보류 기간(보류 시간)은 청원이 적절하게 제출된 날짜와 승인 날짜 사이의 일 수 입니다. 청원서의 보류 기간을 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날짜 - 청원 제출 날짜 = 보류 기간

예시: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2016년 2월 1일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USCIS는 2016년 8월 1일에 청원서를 수락했습니다.

:2016년 8월 1일 - 2016년 2월 1일= 6개월


|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 요구사항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자로써 CSP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영주권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요구사항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 이라고 합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Properly filing a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I-485, 영주자격으로 신분변경 신청서 접수); or 
  • Submitting a completed Part 1 of Form DS-260, Immigrant Visa Electronic Application (DS-260, 이민비자 신청서 접수); or
  • Having a Form I-824, 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 properly filed on your behalf (I-824)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당신의 영주권 신청 및 그 승인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단, 만일 당신의 특수한 상황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을 입증 할 수 있다면 USCIS는 재량권을 사용해 취소절차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가족초청 사례에서 영주권자 청원자의 시민권 취득

합법적 영주권자(LPR)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I-130(Petition for Alien Relative)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자녀가 GreenCard를 받기 전 부모인 영주권자 청원자가 미국시민권자로 신분이 변경될 경우, 그 청원은 직계가족이나 1st 유형의 가족초청사례로 변경됩니다.


LPR(F2A)의 자녀는 바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됨(직계가족일 경우): 만약 LPR부모가 자신의 자식으로서 당신을 위해 I-130을 제출하고 당신이 만 21세가 되기 전 미국 시민권을 얻는다면, 당신의 나이는 부모가 미국인이 된 순간부터 “동결”됩니다. 당신은 직계 가족이 되고 더이상 나이를 먹지 않게 됩니다.


LPR 부모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미국 시민 부모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된다.: 만일 LPR부모가 미혼인 자녀들을 위해 I-130(FORM)을 제출한 후, 그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자녀는 첫번째 선호분류인(F-1) 미국시민의 미혼 자녀로 자동 전환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번째 선호분류(F2A)의 대기시간이 첫번째 선호분류(F-1)보다  짧다면 자동변환에서 벗어나 F2A에 머무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자 게시판을 통해  자동 전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대기시간이 긴지 짧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2, K-4 비이민비자를 위한 CSPA

K 비이민자는 CSPA에서 다루지 않지만, K-2, K-4 비이민자는 특정한 제한된 상황 아래에서 CSPA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K-2 비이민자에 대한 CSPA 적용 범위 제한

K-2 비이민자(비이민자 K-1의 자녀, 미국 시민과 약혼자)는 먼저 K-2비자로 미국 입국 허락을 받아 K-1비자 부 혹 모와 미국시민과의 결혼  뒤 90일 이내 K-2비자에게 영주권카드가 나옵니다. 만일 만 21세 미만이라면 K-2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한 영주권자 자격은 박탈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린카드 발급을 위해 CSPA가 필요하지 않을 뿐 더러 CSPA를 받을 자격도 없을 것 입니다.  
I-130의 수혜자(친인척을 위한 청원서)인 경우에만 CSPA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K-2 비이민자라면 Green Card 발급을 위해 I-130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90일 이내 결혼(미국시민과 K-1비자 부모의 결혼) 하지 않는다면(K-1과 K-2 비이민자가 Green Card를 받기 위한 조건), 양 부 혹 모는(친‘부’ 혹 ‘모’가 아닌) 자녀를 위해 I-130을 제출한다면 미국인의 직계가 되어 Green Card를 발급하기 위해 CSP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붓자식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전에 미국인 양 부 혹 모(Stepparent)과 K-1비자의 부 또는 모의 결혼이 이어져야 합니다. 양 부(모)가 I-130을 제출하는 순간 부터 자녀의 나이는 멈추기에 만 21세가 되기 전 양 부(모)가 I-130을 제출한다면 CSPA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K-4 비이민자에 대한 CSPA 적용 범위 제한

만약 K-4 비이민 비자 보유자라면, 미국인 양 부(모)가 제출한 I-130에 근거하여 즉시 직계친척으로 그린카드 발급을 요청할 것이기에 CSPA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의붓자식의 자격을 위해선 만 18세 이전에 미국인 양 부(모)와 K-3 비이민 부(모)의 결혼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I-130이 제출된 날짜에 자녀의 나이는 동결되기 때문에 만 21세가 되기 전에 양 부(모)가 I-130을 제출한다면 CPSA로 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기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분들의 가족초청 영주권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혹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한집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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