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재정상의 이유로 영주권신청이 거절되거나 미국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공적부담, 생활보호대상자 등):
“as a Likely Public Charge”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담대상 (Public charge)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만약 미국정부복지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영주권 수혜자의 영주권신청을 기각시키는 새 이민정책안을 공식 발표 했습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은, “Inadmissibility”의 사유에 해당 할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해당 사유가 분명할 경우도 있지만, 불분명한 사유로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면, 과거 특정한 범죄이력이 있을 경우 본인의 영주권신청(수혜자)이 왜 거부되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는 해당 면책 (Waiver) 절차를 통해 해당 영주권신청의 거절사유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주권신청이 거절된 신청자(수혜자)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를들면, “as a Likely Public Charge” (공적부담,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해당되어 영주권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그 거절기준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경우 면책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은 외국인들이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미국으로 이민을 원하는 이들은 재정적으로 자립이 가능해야하고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되는 정부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단, 망명, 난민과 같은 일부 영주권 신청자(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친척의 초청을 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는 상기 제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Public Charge” (공적부담,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정의
영주권 신청자(수혜자)가 이민후 미국에서 생활하게 될 때 공공재정지원을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영주권신청은 기각 될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가능 여부를 결정할 때, 이민심사관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합니다.
- 나이와 건강;
- 가족 규모 (즉, 부양할 자녀가 있는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여부);
- 직장,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자산;
- 취업 가능성 (교육 및 업무 기술);
- 정부로부터의 현금 지원에 대한 과거 또는 현재 수령 기록; 또는
- 등등
이때, 식량 우표, 학생 원조, 주택 혜택, 직업 훈련과 같은 대부분의 비현금 또는 "특수 목적"의 현금 혜택을 받은 것과, 실업과 건강(건강상의 혜택이 요양원이나 정신 기관의 장기 거주와 관련되지 않는 한) 혜택에 대한 해당 신청자 당사자(수혜자)의 수령 이력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 “Public Charge” 사유의 영주권 신청 기각은 어떻게 피할수 있나?
만약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청원자(미국 친인척)는 영주권 수혜자(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재정보증진술신청서(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재정보증진술신청서를 통하여 해당 청원자는 영주권 수혜자에 대한 최소 연방빈곤선(US Poverty Guidelines)이상의 재정지원을 약속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승인 가능한 재정보증진술신청서만으로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가 “as a Likely Public Charge”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래과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 “Public Charge” 로 판단될 수 있는 요인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수혜자)는 승인가능한 재정보증진술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공적부담대상자로 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영주권 수혜자가:
- 매우 나이가 많음;
-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음;
- 공적부담 대상자로써 그 혜택 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친구나 친척들과 함께 살 것임;
- 취업을 한 이력이 없음; 또는
- 고국에서 오랜기간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음 등등
만약 이 요소중 어느하나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재정보증진술신청서만으로도 공적지원대상 가능자로 판정되는 것을 피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실들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된다면, 자격을 갖춘 미국 이민 변호사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때, 영주권신청 수혜자는 학위, 이력서, 그리고 고용제안서 등과 같이 본인이 본인의 재정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영주권신청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본인의 재정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친구나 친척들이 영주권신청 수혜자를 재정적으로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를 서술한 진술서 또는 그들의 추가적인 재정보증진술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영주권, 재정상의 이유로 영주권신청이 거절되거나 미국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공적부담, 생활보호대상자 등):
“as a Likely Public Charge”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담대상 (Public charge)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만약 미국정부복지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영주권 수혜자의 영주권신청을 기각시키는 새 이민정책안을 공식 발표 했습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은, “Inadmissibility”의 사유에 해당 할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해당 사유가 분명할 경우도 있지만, 불분명한 사유로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면, 과거 특정한 범죄이력이 있을 경우 본인의 영주권신청(수혜자)이 왜 거부되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는 해당 면책 (Waiver) 절차를 통해 해당 영주권신청의 거절사유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주권신청이 거절된 신청자(수혜자)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를들면, “as a Likely Public Charge” (공적부담,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해당되어 영주권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그 거절기준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경우 면책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은 외국인들이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미국으로 이민을 원하는 이들은 재정적으로 자립이 가능해야하고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되는 정부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단, 망명, 난민과 같은 일부 영주권 신청자(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친척의 초청을 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는 상기 제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Public Charge” (공적부담,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정의
영주권 신청자(수혜자)가 이민후 미국에서 생활하게 될 때 공공재정지원을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영주권신청은 기각 될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가능 여부를 결정할 때, 이민심사관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합니다.
이때, 식량 우표, 학생 원조, 주택 혜택, 직업 훈련과 같은 대부분의 비현금 또는 "특수 목적"의 현금 혜택을 받은 것과, 실업과 건강(건강상의 혜택이 요양원이나 정신 기관의 장기 거주와 관련되지 않는 한) 혜택에 대한 해당 신청자 당사자(수혜자)의 수령 이력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 “Public Charge” 사유의 영주권 신청 기각은 어떻게 피할수 있나?
만약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청원자(미국 친인척)는 영주권 수혜자(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재정보증진술신청서(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재정보증진술신청서를 통하여 해당 청원자는 영주권 수혜자에 대한 최소 연방빈곤선(US Poverty Guidelines)이상의 재정지원을 약속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승인 가능한 재정보증진술신청서만으로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가 “as a Likely Public Charge”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래과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 “Public Charge” 로 판단될 수 있는 요인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수혜자)는 승인가능한 재정보증진술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공적부담대상자로 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영주권 수혜자가:
만약 이 요소중 어느하나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재정보증진술신청서만으로도 공적지원대상 가능자로 판정되는 것을 피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실들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된다면, 자격을 갖춘 미국 이민 변호사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때, 영주권신청 수혜자는 학위, 이력서, 그리고 고용제안서 등과 같이 본인이 본인의 재정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영주권신청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본인의 재정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친구나 친척들이 영주권신청 수혜자를 재정적으로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를 서술한 진술서 또는 그들의 추가적인 재정보증진술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