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영주권 초청 시 재정보증 자산/수입 기준 (Affidavit of Support, I-864)
영주권 초청자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피초청자(영주권 희망자)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합니다. 우선 이를 위해 연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준 소득 (2024년 기준, 연방빈곤선 125%)
가구 인원 수
| 연 최소 소득 (USD)
|
2명
| $24,650
|
3명
| $31,075
|
4명
| $37,500
|
5명
| $43,925
|
6명
| $50,350
|
인원 1명 추가 시
| +$6,425
|
* 가구 인원 수 = 본인 + 배우자 + 자녀 + 피초청자 + 기타 부양가족 포함
2) 추가사항
-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공동 보증인(Joint Sponsor)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급여 외에도 초청자의 세금보고서, 자산(예: 예금, 부동산) 등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재정보증서(I-864)는 영주권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자산(예금, 부동산 등)으로 재정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
미국 영주권 초청 시 재정보증 기준에 자산(예금, 부동산 등)을 활용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1) 기본 전제
초청자의 연소득이 기준치(125% FPL)에 못 미칠 경우, 자산을 소득 부족분의 최소 5배 이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는 3배 적용)
2) 자산으로 인정되는 항목
자산 종류
| 설명
|
💵 예금
|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저축, 당좌계좌 등
|
🏡 부동산
| 본인 명의의 주택, 토지 등 (담보·대출금 제외)
|
📈 투자 자산
| 주식, 채권, 펀드 등 (매도 가능해야 함)
|
🚗 고가의 동산
| 차량, 귀금속 등 (일반적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음)
|
3) 자산의 합산 방법
기준소득 부족분의 5배 = 보완액
4) 입증 서류 종류
- 은행 잔고 증명서 (최근 12개월간 평균 잔액 포함)
부동산 감정 평가서 + 등기서류
투자 내역서 (매도 가능 여부 명시)
대출 등 부채 관련 자료 (차감 대상)
등
| 피초청자의 연소득, 재정보증에 포함될 수 있을까?
피초청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고, 그 소득이 이민 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 재정보증 시 가족 총소득(Household Income)에 포함 가능합니다.
1) 피초청인(영주권 신청자)의 포함 가능한 조건
| 조건 | 설명 |
현재 미국에 거주 중
| 피초청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
미국에 세금 신고 이력이 있음
| 최근 1~3년간 세금보고(IRS Form 1040, W-2) 제출
|
고용 지속 가능성
| 현재 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이민 후에도 근무 가능
|
해외 소득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통해 미국에 처음 입국하려는 경우
3) 재정보증서 I-864A 필요- 피초청자가 초청자의 가족 또는 동일 세대(household)에 속해 있고,
- 소득을 합산하려면 I-864A라는 추가 보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예시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일하는 배우자를 초청
- 미국 내 소득이 있고, 합법 취업 가능하다면 포함 가능 (단, I-864A 필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부모님을 초청
- 현재 미국 내 소득이 없기 때문에 피초청자 소득은 재정보증에 포함 불가
| 피초청인의 자산, 재정보증에 사용할 수 있는가?
| 항목 | 설명 |
✅ 가능
| 피초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초청자의 소득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음
|
⚠️ 조건
| 자산이 현금화 가능하고, 이민 후 미국에서 사용 가능해야 함
|
📝필요서류
| I-864A (Household Member 계약서) 제출 필요
|
- 예금 (본인 명의의 은행 잔고)
- 부동산 (시가 – 담보 대출액 = 순자산)
- 주식/펀드 (매도 가능해야 함)
- 기타 고가 자산 (일반적으로는 인정이 까다로움)
2) 자산 산정 방식
피초청인이 자산을 이용해 초청자의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려면:
- 자산 ÷ 5 ≥ 부족한 연소득
- 예:
- 초청자 소득이 $7,000 부족할 경우 피초청인의 자산은 $35,000 이상이어야 함
-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21,000 자산으로 보완 가능
-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는 5배가 아닌 3배만 충족하면 됨
3) I-864A 양식 제출 필요
피초청인의 자산을 재정보증에 포함하려면 반드시 Form I-864A (Contract Between Sponsor and Household Member)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단, 피초청인은 동일 "가구(household)" 구성원이 아니지만,
- 이민법상 예외적으로 해당 서류를 통해 자산을 보증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4) 유의사항
| 주의할 점 | 설명 |
| 해외 자산 인정 여부 | 미국 내에서 현금화 가능성 입증 필요 (예: 환전, 송금 가능성 등) |
| 자산 명의 확인 | 반드시 피초청인 명의여야 함 |
| 자산 문서 번역 | 비영어권 서류는 번역 필수 |
상기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분들의 가족초청 영주권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혹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한집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미국 영주권 초청 시 재정보증 자산/수입 기준 (Affidavit of Support, I-864)
영주권 초청자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피초청자(영주권 희망자)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합니다. 우선 이를 위해 연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준 소득 (2024년 기준, 연방빈곤선 125%)
2) 추가사항
| 자산(예금, 부동산 등)으로 재정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
미국 영주권 초청 시 재정보증 기준에 자산(예금, 부동산 등)을 활용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1) 기본 전제
초청자의 연소득이 기준치(125% FPL)에 못 미칠 경우, 자산을 소득 부족분의 최소 5배 이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는 3배 적용)
2) 자산으로 인정되는 항목
3) 자산의 합산 방법
기준소득 부족분의 5배 = 보완액
| 피초청자의 연소득, 재정보증에 포함될 수 있을까?
피초청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고, 그 소득이 이민 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 재정보증 시 가족 총소득(Household Income)에 포함 가능합니다.
1) 피초청인(영주권 신청자)의 포함 가능한 조건
2) 주의사항
4) 예시
- 미국 내 소득이 있고, 합법 취업 가능하다면 포함 가능 (단, I-864A 필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부모님을 초청| 피초청인의 자산, 재정보증에 사용할 수 있는가?
1) 적용 가능한 자산 종류
2) 자산 산정 방식
피초청인이 자산을 이용해 초청자의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려면:
3) I-864A 양식 제출 필요
피초청인의 자산을 재정보증에 포함하려면 반드시 Form I-864A (Contract Between Sponsor and Household Member)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상기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분들의 가족초청 영주권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혹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한집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