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미국 영주권 초청 시 재정보증 자산/수입 기준 (Affidavit of Support, I-864)

| 미국 영주권 초청 시 재정보증 자산/수입 기준 (Affidavit of Support, I-864)

영주권 초청자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피초청자(영주권 희망자)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합니다. 우선 이를 위해 연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준 소득 (2024년 기준, 연방빈곤선 125%)

가구 인원 수
연 최소 소득 (USD)
2명
$24,650
3명
$31,075
4명
$37,500
5명
$43,925
6명
$50,350
인원 1명 추가 시
+$6,425
* 가구 인원 수 = 본인 + 배우자 + 자녀 + 피초청자 + 기타 부양가족 포함


2) 추가사항

  •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공동 보증인(Joint Sponsor)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급여 외에도 초청자의 세금보고서, 자산(예: 예금, 부동산) 등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재정보증서(I-864)는 영주권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산(예금, 부동산 등)으로 재정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

미국 영주권 초청 시 재정보증 기준에 자산(예금, 부동산 등)을 활용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1) 기본 전제

초청자의 연소득이 기준치(125% FPL)에 못 미칠 경우, 자산을 소득 부족분의 최소 5배 이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는 3배 적용)


2) 자산으로 인정되는 항목

자산 종류
설명
💵 예금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저축, 당좌계좌 등
🏡 부동산
본인 명의의 주택, 토지 등 (담보·대출금 제외)
📈 투자 자산
주식, 채권, 펀드 등 (매도 가능해야 함)
🚗 고가의 동산
차량, 귀금속 등 (일반적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음)


3)  자산의 합산 방법

기준소득 부족분의 5배 = 보완액

  • 예시: 기준 소득 부족분이 $10,000 이라면 최소 $50,000 이상의 순자산 필요
  • 단, 시민권자가 배우자 초청 하는 경우 3배
    • $30,000의 자산으로 $10,000 부족분 보완 가능


4) 입증 서류 종류
  • 은행 잔고 증명서 (최근 12개월간 평균 잔액 포함)
  • 부동산 감정 평가서 + 등기서류
  • 투자 내역서 (매도 가능 여부 명시)
  • 대출 등 부채 관련 자료 (차감 대상)




피초청자의 연소득, 재정보증에 포함될 수 있을까?

피초청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고, 그 소득이 이민 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 재정보증 시 가족 총소득(Household Income)에 포함 가능합니다.


1) 피초청인(영주권 신청자)의 포함 가능한 조건

조건설명
현재 미국에 거주 중
피초청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미국에 세금 신고 이력이 있음
최근 1~3년간 세금보고(IRS Form 1040, W-2) 제출
고용 지속 가능성
현재 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이민 후에도 근무 가능

2) 주의사항

  • 해외 소득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영주권 취득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소득이면 예외 가능 (예: 원격근무, 해외 기업의 지속 급여 등)
  • 영주권을 통해 미국에 처음 입국하려는 경우
    • 미국에서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피초청자 소득은 재정보증에 반영 불가


3) 재정보증서 I-864A 필요
  • 피초청자가 초청자의 가족 또는 동일 세대(household)에 속해 있고,
  • 소득을 합산하려면 I-864A라는 추가 보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예시
  •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일하는 배우자를 초청
    • 미국 내 소득이 있고, 합법 취업 가능하다면 포함 가능 (단, I-864A 필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부모님을 초청
    • 현재 미국 내 소득이 없기 때문에 피초청자 소득은 재정보증에 포함 불가



| 피초청인의 자산, 재정보증에 사용할 수 있는가?

항목설명
✅ 가능
피초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초청자의 소득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음
⚠️ 조건
자산이 현금화 가능하고, 이민 후 미국에서 사용 가능해야 함
📝필요서류
I-864A (Household Member 계약서) 제출 필요

1) 적용 가능한 자산 종류

  • 예금 (본인 명의의 은행 잔고)
  • 부동산 (시가 – 담보 대출액 = 순자산)
  • 주식/펀드 (매도 가능해야 함)
  • 기타 고가 자산 (일반적으로는 인정이 까다로움)


2) 자산 산정 방식

피초청인이 자산을 이용해 초청자의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려면:

  • 자산 ÷ 5 ≥ 부족한 연소득
  • 예:
    • 초청자 소득이 $7,000 부족할 경우 피초청인의 자산은 $35,000 이상이어야 함
    •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21,000 자산으로 보완 가능
      •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는 5배가 아닌 3배만 충족하면 됨


3) I-864A 양식 제출 필요

피초청인의 자산을 재정보증에 포함하려면 반드시 Form I-864A (Contract Between Sponsor and Household Member)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단, 피초청인은 동일 "가구(household)" 구성원이 아니지만,
  • 이민법상 예외적으로 해당 서류를 통해 자산을 보증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4) 유의사항

주의할 점설명
해외 자산 인정 여부미국 내에서 현금화 가능성 입증 필요 (예: 환전, 송금 가능성 등)
자산 명의 확인반드시 피초청인 명의여야 함
자산 문서 번역비영어권 서류는 번역 필수



상기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분들의 가족초청 영주권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혹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한집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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