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사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가족을 초청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을 미국에 초청해서 영주권(Family-based Green Card)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주지 증명(Proof of Residence or Domicile)’입니다.
| ‘거주지 증명(Proof of Residence or Domicile)’은 무엇인가요?
거주지 증명은, 청원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현재 실제로 어느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공식 문서로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단순히 “현재 어디 사는지”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에서 수혜자와 함께 살 계획이 있는지(=Domicile)까지 입증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단순히 주소만 쓰면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미국 이민 절차는 단순한 주소 기재가 아니라, 청원자인 시민권자가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 또는 더 나아가 앞으로 어디에 살 계획인지까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 ‘거주지 증명’은 왜 필요한가요?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거니까, 초청받은 사람만 미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이민 제도의 전제는 '가족의 재결합', 즉, 미국의 가족초청 영주권 제도는 단순히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을 보내주는 구조”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미국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 미국 이민법이 요구하는 핵심 조건은 이겁니다: 가족을 초청하려는 미국 시민권자 본인도, 미국에서 함께 살거나, 최소한 미국에 다시 정착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 USCIS 정책 매뉴얼, Vol. 6, Part B, Chapter 2 “A U.S. citizen residing abroad may file a Form I-130 petition. However, for the purpose of the affidavit of support (Form I-864), the sponsor must demonstrate domicile in the United States or intent to reestablish domicile before the intending immigrant’s admission a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 즉,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예: 한국)에 살고 있더라도 I-130은 접수할 수 있지만,
- 초청받는 사람이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청원자가 반드시 미국에 ‘거주 중’이거나, ‘다시 거주할 계획’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함께 미국에서 살아갈 의사가 있어야 증명되어야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 이민법 INA § 213A(f)(1)(C) “A sponsor must be domiciled in the United States. If not currently domiciled, the sponsor must demonstrate that he or she will establish a domicile in the United States on or before the date of the principal intending immigrant’s admission as an LPR.”
- 청원자가 현재 미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 가족이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하기 전까지는
- 청원자 역시 미국에 정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한국에 계속 살고 있고, 배우자만 미국에 보내서 영주권 받게 하면 안 되나요?”
정답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까다롭다”입니다. 그 이유는,
- 미국 이민 절차에서 청원자는 단순히 영주권자 가족을 미국에 ‘입국시켜주는 역할’이 아니라,
- 미국에 함께 정착할 가족 단위 구성원이라는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청원자가 미국에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영주권 발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요구할까요?
이민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재정적 책임을 청원자가 진다 → 그 책임은 미국 내에서 수행돼야 한다.
2) 가족 재결합을 위한 제도이므로 → 함께 살지 않을 거라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3) 미국에 정착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청원 자격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
| 만약 청원자가 끝까지 한국에만 머문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상황
| 문제 발생 가능성 |
| 청원자가 미국 거주 계획을 제출하지 않음 | I-864(재정보증서) 심사 탈락 가능성 |
| 주소·계획 등에서 일관성 없음 | RFE(보완요청) 발생 → 심사 지연 |
| USCIS 또는 NVC가 청원자의 미국 정착 의지 부족으로 판단 | 영주권 발급 거절 또는 인터뷰 후 Pending 처리 |
| 인터뷰 현장에서 “배우자 혼자 미국 가고 나는 한국에 남겠다”는 진술 | 영사가 가족 재결합 의지 없음으로 판단 가능성 ↑ |
| 그렇다면 '거주지 증명'은 어떤 목적에서 필요할까요?
| 목적 | 설명 |
| 인터뷰 장소 배정 | 청원자의 주소에 따라 NVC가 대사관을 배정합니다. (서울 or 제3국) |
| 신원 및 관할권 판단 | USCIS는 청원자의 주소를 통해 심사 관할권을 결정합니다. |
| 미국 재정착 의사 입증 | I-864(재정보증서) 작성 시, 미국 내 정착 계획(Domicile)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
| 어떤 서류로 증명할 수 있나요?
청원자가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문서(예시):
| 서류 | 설명 |
| 임대차 계약서 | 주소와 기간이 명확히 표시된 본인 명의 계약서 등 |
| 공공요금 고지서 | 최근 3개월 전기, 수도, 가스, 통신요금 청구서 등 |
| 은행 명세서 | 영문 주소가 포함된 거래내역서 등 |
| 거주사실확인서 (동주민센터) | 외국인도 신청 가능, 입증자료 등 지참 필요 |
또한, 향후 미국 정착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도 중요합니다:
| 서류 | 설명 |
| 미국 내 주소지 예정지 기재 | 재정보증서에 기입할 주소등 |
| 미국 내 직장 제의서 or 고용계획서 | 귀국 계획이 현실적인 각종 근거 |
| 가족 동반 계획서 |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정착하겠다는 진술서 등 |
| 정리하면
- 미국 이민 제도는 단순히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을 보내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 청원자 본인도 가족과 미국에서 함께 살아갈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가족 영주권 초청이 의미를 가지며, 승인도 가능해집니다.
상기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분들의 가족초청 영주권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혹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한집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사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가족을 초청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을 미국에 초청해서 영주권(Family-based Green Card)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주지 증명(Proof of Residence or Domicile)’입니다.
| ‘거주지 증명(Proof of Residence or Domicile)’은 무엇인가요?
거주지 증명은, 청원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현재 실제로 어느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공식 문서로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단순히 “현재 어디 사는지”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에서 수혜자와 함께 살 계획이 있는지(=Domicile)까지 입증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단순히 주소만 쓰면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미국 이민 절차는 단순한 주소 기재가 아니라, 청원자인 시민권자가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 또는 더 나아가 앞으로 어디에 살 계획인지까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 ‘거주지 증명’은 왜 필요한가요?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거니까, 초청받은 사람만 미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이민 제도의 전제는 '가족의 재결합', 즉, 미국의 가족초청 영주권 제도는 단순히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을 보내주는 구조”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미국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 미국 이민법이 요구하는 핵심 조건은 이겁니다: 가족을 초청하려는 미국 시민권자 본인도, 미국에서 함께 살거나, 최소한 미국에 다시 정착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 USCIS 정책 매뉴얼, Vol. 6, Part B, Chapter 2 “A U.S. citizen residing abroad may file a Form I-130 petition. However, for the purpose of the affidavit of support (Form I-864), the sponsor must demonstrate domicile in the United States or intent to reestablish domicile before the intending immigrant’s admission a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 이민법 INA § 213A(f)(1)(C) “A sponsor must be domiciled in the United States. If not currently domiciled, the sponsor must demonstrate that he or she will establish a domicile in the United States on or before the date of the principal intending immigrant’s admission as an LPR.”
|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한국에 계속 살고 있고, 배우자만 미국에 보내서 영주권 받게 하면 안 되나요?”
정답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까다롭다”입니다. 그 이유는,
|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요구할까요?
이민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재정적 책임을 청원자가 진다 → 그 책임은 미국 내에서 수행돼야 한다.
2) 가족 재결합을 위한 제도이므로 → 함께 살지 않을 거라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3) 미국에 정착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청원 자격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
| 만약 청원자가 끝까지 한국에만 머문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그렇다면 '거주지 증명'은 어떤 목적에서 필요할까요?
| 어떤 서류로 증명할 수 있나요?
청원자가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문서(예시):
또한, 향후 미국 정착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도 중요합니다:
| 정리하면
상기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분들의 가족초청 영주권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혹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한집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