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가족초청 이민비자 - 미국 시민(IR)의 직계 관계

가족초청 이민비자 - 미국 시민(IR)의 직계 관계 


 미국 시민 21세 미만의 배우자, 미망인 및 미혼자 자녀,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의 부모. 매년 이 카테고리에서 발급될 수 있는 비자의 수에 대한 수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지원자들은 USCIS가 일단 청원서를 승인하면, 그들의 추천 날짜가 최신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

미국 시민과의 사기 결혼, 즉 영주권을 받기 위한 결혼은 불법입니다. 그 부부만이 그 결혼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USCIS의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의 예시는 커플이 함께 살지 않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알지 못하며, 극도로 다른 배경에서 오는 것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아이와 같이 진실한 결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혼, 동일 주택에 머무르는 것, 공통 금융, 공동 재산 소유권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과의 결혼 상태는 그 자체로 유효해야 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는 각각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사람이 이전에 결혼했었다면, 그 이후로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이 일어났어야 합니다. 실제 의식은 또한 그것이 행해진 관할구역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또한 결혼하기 위한 법적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과의 이전 결혼은 그린카드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부간의 신체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존속될 수 있지만, 법적 분리 협정 실행과 같은 보다 심각한 합의는 이민에 상당한 걸림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혼이 영주권을 얻은 지 2년 안에 이루어지면 조건부로만 이뤄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영주권자가 확보된 지 2년 이내에 결혼이 종료되거나, 혼인된 것으로 밝혀지면 영주권자의 보조금은 취소됩니다. 다른 모든 면에서, '조건적인' 퍼머넷 거주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그 또는 그녀는 모든 합법적 영주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의 완전한 척도를 일하고, 여행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 자녀 

21세 미만,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는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 아이가 미국 시민이 후원하는 자녀인 한, 후원자가 파트너와 결혼했을 때 자녀가 태어났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원 파트너가 엄마인 경우, 후원 파트너가 파트너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후원자가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거나 자녀의 법적 보호 하에 있는 동안 그리고 자녀가 18세 이전에 법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자녀를 "법률적으로" 허용했다는 증거만 인정됩니다.

- 입양아들, 고아들 또한 증명서를 통해 이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이민 비자는 그 또는 그녀가 미국 시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를 위한 신청과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이민을 간다면, 그리고 당신이 미국 시민이고 당신의 배우자/자녀들을 위해 K3/K4 비자를 받을 것이라면, 당신은 또한 그 자녀들에 대한 별도의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자녀의 부모나 양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아이가 18세 이전에 결혼이 이루어졌을 때만 그들의 양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용 개별 패티톤을 신청하는 것은 K4 비자( 배우자의 K3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지위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IR-2: Unmarried child under 21 years of age of a U.S. citizen
  • CR-2: Unmarried child under 21 years of age of a U.S. citizen (conditional status)
  • IR-3: Orphan adopted abroad by a U.S. citizen
  • IR-4: Orphan to be adopted in the U.S. by a U.S. citizen
  • IW-2: Child of an IW-1
  • K-2: Child of a K-1
  • K-4: Child of a K-2



| 부모

미국 시민인 자녀가 21세 이상일시 이민을 위해 부모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은 영주권을 추구하는 부모의 “자녀”여야 합니다.

부모에 대해 각각 명백한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 후원자의 부모가 해외에서 어린 자녀를 둔다면, 그 아이들(당신의 형제)은 같은 청원서에 따라 후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F4 범주에 속하는 형제자매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는, 부모님이 일단 녹색 카드를 받으시면, F2B 범주에 있는 녹색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R-5:             Parent of U.S. citizen


상기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분들의 가족초청 영주권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혹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한집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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